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1.18 2016나2044309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면 1행 “AI,” 다음에 “AR,”을 추가한다.

제7면 각주 1) 중 수령자 AK과 ‘일괄통지된 자’ O 사이의 관계 “당숙” 옆에 “(O은 AU의 딸로서 AU과 주소가 같고, AU은 원고 A의 동생인데, AU과 원고 A 모두 소집통지를 받는 등으로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사실을 알고 있었다)”를 추가하고, 수령자 AK의 아들 “AQ”을 “AE”으로, 같은 수령자의 조카 “AN”을 “AH”으로 각 고친다. 제8면 2행 “동명이인이 4명이나 있어”를 “동명이인이 4명이나 있고 1995년생 J의 주소를 파악하기 어려워”로 고친다. 제8면 6~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16행 “3)”을 삭제한다.

“종중규약의 채택을 위한 종중총회의 결의는 종중규약이나 종중관례에 따르되 그것이 없을 때에는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것이 일반관습이고(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438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관도 제9조 제1호에서 종규의 개정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10조에서 총회의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찬반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 사건 정관의 개정을 결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종중 회칙에 회칙 개정에 필요한 총회의 의결정족수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참석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회칙 개정이 가능하다고 본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다4425 판결도 참조).”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