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2. 23. 임시총회에서 한 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지역 새마을금고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자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2014. 9. 29. D새마을금고와 사이에 자산부채이전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해산 및 해산총회 개최, 피고 업무정지, 예적금환급자금 지급신청’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4. 12. 23.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피고를 해산하고, 피고의 청산인으로 E를 선임하며, 피고의 잔여재산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양도한다’는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총회결의와 관련된 새마을금고법 및 피고의 정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새마을금고법 제9조(회원과 자본금) ① 금고의 회원은 그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로 한다.
제12조(총회) ① 금고에 총회를 둔다.
③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합병 또는 휴업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기본 재산의 처분 제13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회원(在籍會員)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1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1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