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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5752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7.15.(972),1951]
판시사항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남희

피고, 상고인

우진교통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영광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미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택시의 운전사인 소외 남길현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어 감속하지 아니한 채 시속 약 60km로 교차로를 진입하면서 그 진입 전에 이미 위 교차로의 오른 쪽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뒤에도 계속하여 시속 40 내지 50km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들어오는 원고의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원고가 정지할 것으로만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통과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남길현으로서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가 계속하여 진행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경적을 울려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스스로 서행하면서 핸들을 조작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만연히 원고가 정지하리라고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 당원 1993.11.26. 선고 93다1466 판결 ; 1992.2.11. 선고 91다1207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원고의 과실비율을 70%, 피고의 과실비율을 30%로 평가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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