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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5가단8251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573,879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3. 10. 23. 07:20경 F 봉고 1톤 트럭(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우장촌로 소재 산저교차로를 삼익아파트 방면에서 금정마을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신호 위반하여 진입하는 바람에 위 교차로를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금강공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2차로를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G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미만성 뇌축척손상(경도),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자녀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E이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차량의 보험사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미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거나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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