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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1013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B과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B은 2015. 9. 14. 18:08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전방신호기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는 중이었다.

이때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가 운전한 E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뒤쪽 펜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5호증의 12의 각 사진영상, 9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나아가 신호에 따라 운행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라도 그 과속의 사정만으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과속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신호 위반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을 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

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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