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는 2013. 12. 21.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교통공사 앞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위 포르테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사실, ② 피고는 당시 B와 위 포르테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어깨 회전근개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책임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는, B가 원고보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원고가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에 따라 그대로 직진한 과실도 있으므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
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