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3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 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성명불상자들이 대화중인 채팅 어플 “B” 내 단체방에 올렸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2. 20. 20:4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추가적인 음부 사진 전송을 거부하자, 이전에 피해자가 보내온 음부사진을 캡쳐해서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나 욕 나오게 하지마, 내가 우습지 , D에 올려줘 , 그럼 닥치고 내 말 들어”라고 E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6. 2. 20. 20:30경부터 20:48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위 동영상과 음부 사진을 받은 후, 피해자가 추가 전송을 거부함에도 “**보지 ㅇ ㅇ”, “계속 자위영상 주는거 ㅎ”, “그리고 만나서 섹스해 주는 거”, “ 에 섹스에”, “내가 원할 때마다”, “화장실 가서”, “엉덩이 찍어 보내”라는 내용의 E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속기록
1. E 대화내용 사진, 단체방 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음란행위 관련 대화내용, 협박 관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전시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