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게임 어 플 리 케이 션인 'B '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11세) 을 알게 되었고,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라인 (LINE) '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 나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0. 3. 4. 23:22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라인 (LINE)' 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기를 사진 촬영하여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성기 사진을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8. 00: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와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그 사진을 전송 받아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미성년 자의 제강간 피고인은 2020. 3. 9. 13:56 ~16 :38 경 인천 서구 E 호텔 객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를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약 10 분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피의자와 피해 자의 라인 대화 내용, 피의자와 피해 자가 라인 대화 중 주고받은 사진들)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속기록
1. 호텔 CCTV 영상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대화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