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 가명)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피고인은 2019. 7. 2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독서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 노출 사진 3장을 전송받아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가슴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노출 사진을 찍게 하여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1. 2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럼 사진은 가지고 있어도 될까 , ㄱㅅ보여줘서 너무 고마웠어 사랑했어 , 나랑 한번 해주면 소개시켜줄게, 어차피 다 봤는데 한번만 해주라, 폰섹 한번 해주면 나두 너땜에 너무 꼴려서 ㅜㅜ, 보지 못봤으니까 , 가슴만 보고 , 제발 보지 좀 보여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