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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9 2020고합4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0 고합 473』

1.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 틱 톡’ 을 통해 피해자 B( 가명, 여, 12세 )를 알게 되어 휴대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2020. 4. 19.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자가 중학생 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는 곳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신체 일부의 사진을 촬영해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해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하체 부위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여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 고합 504』

2.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9세) 와 휴대폰 어 플 ‘ 틱 톡’ 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 15:48 경 대구 북구 D 아파트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팬 티 보인다’ 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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