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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20.선고 2016고합52 판결
가.살인·나.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다.상해·라.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
사건

2016고합52 가. 살인

나.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다.상해

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

피고인

1.가.나.다.A

2.라. B

검사

장봉문(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C(피고인 A를위한사선)

변호사D( 피고인 B를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12. 20.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0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E(2세) 의 친모인 피고인 B는 '천계'라는 휴대폰 모바일게임을 통하 여 서로 알게 되어 2016. 5. 17.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춘천시 F건물 201호 소재 피고 인 A의 주거지에서 동거해 왔다 .

1.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16. 5. 25.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리 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좌식 밥상 위에 올리게 한 상태에서 엎 드려뻗쳐를 시키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발바닥과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 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때리고 맞고 있던 피 해자가 방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거칠게 일으켜 세운 후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 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 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1) 피고인은 2016. 5. 27.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방바닥에 소변 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 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 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2.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귀가하는 소리에 일어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세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성기 부위 찰과상을 가함과 동 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살인

피고인은 2016. 6. 24. 0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혼자 내버려둔 채 밖에서 친 구와 3시간여에 걸쳐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서 피해자의 기저귀에서 대변이 흘러넘쳐 방바닥 여기저기에 대변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서 피해자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 바닥에 눕혀 놓고 찬물로 몸에 묻어있던 대변을 씻어 낸 다음, 다시 방으로 데려와 눕혀 놓았으나 피해자가 울 고 보채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더욱 화가 나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발목과 몸통을 양손 으로 붙잡고 들어 올려 옷장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이 '꽝' 소리가 나도 록 옷장에 부딪치게 하고, 방바닥에 떨어진 피해자가 고통과 공포심 등으로 인하여 더 크게 울자 극도로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다시 들어 올려 옷장으로 집어 던져 피 해자의 머리 부위 등이 '쾅' 소리가 나도록 옷장에 부딪친 후 방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머리부위 손상(머리뼈 골절, 뇌부종, 교뇌 파열, 지주막하출혈

및 뇌좌상 등 )으로 사망에 이르게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가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평소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리를 상 위에 올리게 하고 엎드려뻗쳐를 시켜 놓은 상태로 방 안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발바닥과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는 것을 목격한 것을 비롯하여 1항 가의 2)항, 1항 나의 1)항 및 2)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 서 위와 같이 위A가 피해자를 4회에 걸쳐 학대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때 리지 못하도록 말리면 피고인까지 때린다는 이유로 위 A가 피해자를 학대하도록 방치 하고, 위와 같은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었음에도 위 A 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달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E), 내사보고(112신고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H 대화내용 사진 첨부),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살인사건 검시사진, 살인사건 현장사진, 내사보고(변사자 부검

관련), 내사보고(변사자 진료기록부 첨부 관련),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내사보

고(피해자 생전 모습 사진), 수사보고(법의학 자문의뢰 관련 통화 보고), 추송서( 감

정의뢰 회보 및 부검감정서 첨부), 수사보고(법의학 자문 관련 부검감정서 추가 송

부 보고), 감정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 제3호( 아동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2016. 5. 27.자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죄 및 상해

죄 상호간, 2016. 6. 12.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죄 및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살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

운 판시 제1. 나의 2)항의 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방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은 상해치사 내지 폭행치사는 될지언정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

나. 피해자의 발바닥과 엉덩이 부위를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성기를 손으로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훈육차원에서 한 것 이지 학대를 한 것은 아니다 .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의 고의 유무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 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 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이를 용인하면서 2회에 걸쳐 피해자 를 옷장에 던져 살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2016. 6. 23 . 야간에 피해자가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방 치하고 친구와 술을 마시고 2016. 6. 24. 01:00경에 귀가하였는데, 피해자의 기저귀에 서 대변이 흘러넘쳐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찬물로 씻겼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② 피고인은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 발목을 왼손에 잡고 몸통을 오른손으로 붙잡 고 들어 올려 선채로 옷장의 1m 30cm 정도 앞쪽에서 옷장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이 '쾅' 소리가 나도록 옷장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다시 같은 자세로 들어 올려 옷장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이 '쾅' 소리가 나도록 옷장에 부 딪친 후 방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혈흔이 집 곳곳에 비산되었 고, 피해자는 머리뼈 골절, 뇌부종, 교뇌 파열, 지주막하출혈 및 뇌좌상 등을 입고 사망 에 이르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힘의 우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어 던지는 자 세, 피해자가 부딪힌 곳이 나무로 된 장롱인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1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은 머리 부위 손상이고, 피해자 머리 덮개뼈의 왼쪽 뒷부 분에 분쇄골절까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의 강도가 엄청났을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당시 피해자는 신장 88cm, 체중 12~16kg의 생후 33개월 아기로 , 스스로 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반면 피고인은 신장 175cm , 체중 75kg의 건장 한 체격을 지니고 있는바, 이러한 체격 조건의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1회 세게 던져 머리 부위를 충격당한 피해자를 다시 또 세게 던져 머리 부위 등을 옷 장에 부딪치게 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나마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 피고인은 만 2세에불과한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심하게 때렸고 심지어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세게 꼬집기도 하였는바, 이를 정상적인 훈육 행위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발견 당시 얼굴에 수많은 멍과 표비박탈, 열 창이 있는 상태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치료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 는 점 , 피고인 B에게도 피해자의 상처가 자연치유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병원에도 데려 가지 못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훈육 의도를 넘어 순간적으로 화를 참 지 못하고 피해자를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또한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독자적인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만 2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의 의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피고인 B: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살인 범행을 사전에 계획 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하지는 않았으며,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친인척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존재 그 자체로 존귀한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보호능력이 없고 미래의 자산인 아동들은 사회 내에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바일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와 2016. 5 . 17.경부터 동거하게 되면서 고작 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의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오다가 급기야 2016. 6. 24 .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혼자 술을 마시고 온 후 피해자의 기저귀에 서 흘러넘친 대변에 방바닥에 떨어져 있자 화가 난다며 신장 175cm, 체중 75kg의 피 고인이 신장 88cm, 체중 12~ 16kg의 피해자를 1.5m 앞에 놓인 옷장으로 1차로 집어던 진 후 고통에 울고 있는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다시 집어 들고 던져 머리부위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자신에 대 한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피해자에 대해 행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스스로는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는 수많은 멍과 표피박 탈, 열창이 있었는바 피해자의 고통을 쉽게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의 행 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유족인 피고인 B에게 알려 사체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 할 것임에도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상태를 알지 못하게 방해하여 피해자를 사망한 채 하루 이상 방치되게 하기 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된지 한 달 만에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고, 결국 피해자를 잔혹하고 고통스런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서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유족인 피고인 B는 2016. 7. 22.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2016. 12. 5. 이 법원에 위 합의서는 자신의 진심에 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역시 피 고인 A의 학대 행위를 방임하여 피해자의 죽음에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제대로 용서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만 23세의 젊은 나이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 하여 폭행 등 적극적인 가해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누구보다 먼저 피해자를 보호하여 줄 책무가 있고 , 피고인 A의 학대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였다. 친모인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 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미 죽어 있는 아들의 사망사실조차 죽은 후 하루 이상 이 지나서야 확인하는 등 그 방임의 정도가 대단히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잘 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재판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가 구속 되기까지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진영 (재판장)

윤아영

정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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