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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20 2016고합52
살인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0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E(2세)의 친모인 피고인 B는 ‘천계’라는 휴대폰 모바일게임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되어 2016. 5. 17.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춘천시 F 201호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동거해 왔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16. 5. 25.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좌식 밥상 위에 올리게 한 상태에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발바닥과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때리고 맞고 있던 피해자가 방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거칠게 일으켜 세운 후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1) 피고인은 2016. 5. 27.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방바닥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2.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귀가하는 소리에 일어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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