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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06 2019고합12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사이에 피해자 C(D생) 등의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던 중 2019. 11. 2. 또는

3. 20:3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방바닥에 누워 계속 울어 피해자를 안고 일어나서 달랬음에도 울음을 그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강하게 던져 머리를 방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같은 달

5. 20:00경 위 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방바닥에 누워 울음을 그치지 않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 이후 병원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2019. 11. 6. 07: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뼈 골절, 경막하출혈, 뇌좌멸, 뇌부종 등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및 사체검시사진,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실황조사서, 현장실황조사서 영상자료, 현장실황조사 사진, 피의자 범행재연 영상 및 사진

1. G육아원에서 보내온 H 상담자료 등 사본, I아동전문보호기관 담당자 면담결과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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