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0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살인 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ㆍ 종류 ㆍ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나)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는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 발목을 왼손에 잡고 몸통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들어 올려 선 채로 옷장의 1.3m 정도 앞쪽에서 옷장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이 “ 쾅” 소리가 나도록 옷장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다시 같은 자세로 들어 올려 옷장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이 “ 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