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인 경산시 J 전 1,325㎡ 지상의 창고 12.71㎡, F 전 814㎡ 지상의 작업장 167.01㎡ 및 양계장 356.96㎡, 창고 27.6㎡, B 임야 1,673㎡ 지상의 중추실 133.62㎡, 중추실 258.40㎡는 각 무허가 건물이므로 공부상 신축연도를 알 수 없고, 1982년도, 1985년도, 1987년도 각 항공사진에 의하면 위 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1996년도 항공사진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존재가 확인되는바, 이 사건 건물은 1987년 이후에 신축된 것으로 인정되고, 1987년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은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한 취득가액보다 낮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
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한 취득시기나 양도시기 또한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인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 및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영상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연도가 1987년 이후라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0, 11, 14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1982년도, 1985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