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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구합5164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제주시 C 전 5,16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지상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1960.경 목조 초즙지붕 주택 48.60㎡, 목조 초즙지붕 창고 7.14㎡, 목조 초즙지붕 창고 6.51㎡가 멸실된 이후 1983. 11. 22.경 브럭조 스레트지붕 주택 48.44㎡, 브럭조 스라브지붕 헛간 13.62㎡(이후 1989. 9. 25. 주택으로 용도변경)가 개축되었고 1989. 9. 25.경 추가로 브럭조 스레트지붕 주택 9.16㎡, 브럭조 스레트지붕 헛간 17.89㎡, 브럭조 스레트지붕 헛간 4.16㎡가 준공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각 건축물의 소유자로 B가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1. 4. 17. 제주시 C 전 378㎡(1991. 5. 13.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제주시 D 전 4,786㎡으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는 소유자를 B로 하여 이 사건 각 건물 및 1층 브럭조 주택 13.62㎡가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제1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지상에 1989.경 준공되었던 각 건물을 헐고 1991.경 다시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피고는 2011. 11. 21.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당시 신축된 건물이 아닌 이미 멸실된 각 건물을 기재하였고 현재까지 이를 말소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B가 원고를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패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바, 피고가 실제 현황과 다른 건축물대장 말소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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