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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8 2018가단5924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또는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전유부분 공용부분 등기부등본 125.24㎡ 표시란 없음 건축물대장 125.24㎡ 1층 커뮤니티센터 홍보관 1.85㎡ 각층 계단, 복도 10.59㎡ 각층 커뮤니티센터 계단실, 복도, 로비, 홀, 화장실 4.43㎡ 각층 커뮤니티센터 기계실, 전기실, A/V실, 사무실, 중앙감시실, 창고 2.56㎡ 1층 커뮤니티센터 휘트니스 0.28㎡ 1,2층 커뮤니티센터 연회장 2.0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표제부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란의 면적은 125.24㎡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사용면적 135.83㎡ 및 공용면적 12.71㎡의 합계와는 23.3㎡(= 135.83 12.71 - 125.24) 차이가 난다.

계약서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면적오차비례는 (125.24 - 135.83 12.71) / (135.83 12.71) * 100% = -15.68%인바,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후단에서 정한 등록등기면적이 계약서의 등기 면적보다 작을 때 5%를 초과한 부분은 10.68%( = 15.68% - 5%)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초과부분에 대한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분양대금을 산정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00원을 받았으므로 112,154,975원(= 715,000,000원 * 10.68%)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계약서의 목적물 표시에는 분양면적 옆에 ‘사용면적 135.83㎡, 공용면적 12.71㎡’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사용면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표시하였고,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기타공용면적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부동산은 47평형으로 1개동에 6채의 콘도가 있고, 전유부분과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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