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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5132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5. 5. 31. 강원 인제군 C 대 774㎡(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의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48.4㎡(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대한민국(처분청: 춘천세무서)은 2013. 12. 17. 이 사건 구건물을 압류하였고, 2015. 6. 17.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2015. 11. 17.경 이 사건 구건물을 매수한 후 2015. 1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러나 이 사건 구건물은 1960년경 신축되었는데, 1998년경 당시 이 사건 대지 소유자이던 E이 이 사건 구건물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 목조(통나무) 함석지붕 다락 창고 약 25.4㎡(이하 ‘이 사건 신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마. 이 사건 구건물과 이 사건 신건물은 재료, 면적, 구조, 용도 등이 모두 다른 별개의 건물이다.

바. E은 2001. 7. 16. 피고의 딸인 F에게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신건물을 매도하였고, F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와 F는 이 사건 신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14에서 17호증, 을 제1에서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건물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새로이 건물이 세워진 경우 신축된 건물과 멸실된 건물이 그 재료, 위치, 구조 기타 면에 있어서 상호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신축된 건물이 멸실된 건물과 동일한 건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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