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495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1항 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30조 제1항 의 주된 입법 취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비, 정당이나 국회의원 등의 후원회에 의한 후원금,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탁, 국가의 정당에 대한 보조금지급 등의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이고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자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치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회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그 자체에 의하여 법 제30조 제1항 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의 입법 취지 및 적용범위

[2]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이 후원금을 받아 지구당 후원회에 전달하지 아니한 채 사용한 경우, 형식상 후원회 명의의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했다 하더라도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문형식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1항 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30조 제1항 의 주된 입법 취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비, 정당이나 국회의원 등의 후원회에 의한 후원금,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탁, 국가의 정당에 대한 보조금지급 등의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이고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자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치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회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그 자체에 의하여 법 제30조 제1항 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435 판결 , 2004. 8. 20. 선고 2003도8294 판결 , 2006. 2. 10. 선고 2004도76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새천년민주당 대전 대덕구지구당 위원장이던 피고인이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이를 위 지구당 후원회에 전달하지 아니한 채 그 중 500만 원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은 위 지구당 구정협력관 겸 후원회 사무국장인 공소외 2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형식상 후원회 명의의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었던 점, 수수한 정치자금을 후원회에 전달하지 않고 사용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개인 자격으로 위와 같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는 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주심) 박시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