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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6. 4. 7. 선고 2005노1357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7.10.(35),1603]
판시사항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영수증을 주지 않고 후원회의 회원 아닌 사람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금을 수수할 당시부터 후원회의 모집금품으로 처리할 의사였고, 받은 금품을 바로 후원회에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영수증을 주지 않고 후원회의 회원 아닌 사람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금을 수수할 당시부터 후원회의 모집금품으로 처리할 의사였고, 받은 금품을 바로 후원회에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이원석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주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았는데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받고서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그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을 범하였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나라당 소속 제16대 국회의원이던 2002. 12. 중순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812 송도비치호텔 10층 객실에서 ○○○그룹 부회장 공소외 1로부터 대통령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우선, 검사의 이 사건 공소는,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률’이라고만 한다)이 후원회가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금품을 납입 또는 기부받은 때에는 일정한 경우의 익명기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전화자동응답장치의 방법으로 모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용지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제7조 제1항 ),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30조 제1항 )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영수증을 주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았으므로 법률 제30조 제1항 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공소제기의 취지를 정리하였다.

이어 원심은, 그 기재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제15대, 제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는 한나라당 소속 제17대 국회의원이고, 공소외 3은 2000. 2.경부터 피고인의 지구당 사무실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2000. 9.경부터 피고인의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일하였으며, 공소외 1은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비치호텔을 운영하고 있던 ○○○그룹의 부사장인 사실, 공소외 1은 2002. 11. 초순경 피고인의 후원회로 정치자금 300만 원을 제공하였고, 그때로부터 한 달 가량 후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우편으로 위 300만 원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후원회 정치자금영수증 원부와 후원회 장부 원장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대통령선거 직전인 2002. 12. 12.경 위 송도비치호텔 10층 스위트룸에서 공소외 1 및 ○○○그룹의 회장 공소외 2를 만나고 나오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공소외 1로부터 뒷면에 공소외 1의 배서가 되어 있는 액면 1,000만 원 자기앞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은 사실, 공소외 1은 위 자기앞수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영수증을 요구한 바 없는 사실, 공소외 3은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2002. 12. 31. 같은 달 28일부터 31일까지의 후원회 수입을 “모집금품 개인 2건 250만 원, 법인 4건 3,050만 원”으로 하여 기부금품내역보고를, 2003. 2. 14. 후원회의 2002년도의 수입을 총 353,058,643원으로 하는 정기회계보고를 각 마친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위 수표를 받아 그 무렵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공소외 3에게 이를 넘겨주었으나, 공소외 3은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2003. 2. 21. 외환은행 석암지점에서 자신이 수표의 뒷면에 배서하여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지구당 운영 경비로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기초 사실을 근거로 하여, ①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원 후원회가 연간 모집할 수 있는 정치자금의 상한은 대통령선거가 있는 2002년의 경우 6억 원이었는데 피고인의 후원회가 보고한 2002년의 수입은 353,058,643원이어서 상한에 상당히 미달하는 점, ② 위 자기앞수표에는 공소외 1의 배서가 되어 있어 언제든지 자금추적이 가능한 점, ③ 이 사건 이전인 2002. 11. 초순경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정치자금 300만 원을 받았을 당시에도 공소외 1과 영수증 처리에 관하여 별다른 말이 없었으나 공소외 1에게 우편으로 영수증을 보낸 점, ④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경위로 공소외 1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은 다른 국회의원 4명 중 3명이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2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준 점에 비추어, 특히 후원인측의 사정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숨겨야만 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⑤ 공소외 3은 피고인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받아 보관하다가 은행에서 수표의 뒷면에 배서하면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이를 지구당 운영 경비로 사용한 점, ⑥ 공소외 3은 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했다고 주장하다가 검찰 제2회 조사시 검사의 추궁에 결국, 이 사건이 문제되자 영수증을 사후에 발행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및 ⑦ 법조인 및 정치인 경력이 상당한 피고인이 자금추적이 가능한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받고서도 정치자금 한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3에게 굳이 영수증을 발행하지 말도록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국회의원 후원회가 회원 아닌 사람으로부터 모집금품을 교부받아 영수증을 발행하여 준 다음 후원회가 이를 국회의원에게 기부하는 것은 적법한 정치자금의 수수라고 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회원 아닌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일단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이 받은 금품을 바로 후원회에 전달하여 후원회의 모집금품으로 접수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수하였고, 그와 같은 처리방법이 금품을 제공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이며, 피고인이 받은 금품을 바로 후원회에 전달함으로써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이를 후원회의 모집금품으로 처리하여 적법하게 영수증을 교부할 것으로 믿었고, 또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금품을 단지 후원회의 모집금품으로 전달할 의사로 받았을 뿐인 것으로서 그와 같은 금품수수행위는 법률에 정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 설령 그 이후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업무를 잘못 처리하여 영수증을 적시에 교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인정 사실과 그 채택의 증거(특히, 검사의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그에 첨부된 자립예탁금 거래내역 명세표) 및 피고인과 공소외 3의 항소심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즉, 피고인이 2002. 12. 12.경 이 사건 수표를 받아 그 무렵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공소외 3에게 교부하였고, 공소외 3이 2003. 2. 21.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지구당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공소외 3은 2002. 12. 19. 대통령선거 및 그 직후 투표함보전신청 등으로 업무가 바빠 이 사건 수표를 그대로 보관하다가 2002. 12. 30. 이 사건 수표 대신 지구당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0만 원을 다른 곳에서 모집된 2,000만 원의 후원금과 합하여 현금 3,000만 원을 후원회계좌에 입금한 다음 그날로 3,000만 원을 국회의원계좌로 이체하여 기부하고 2002. 12. 31. 선거관리위원회에 “법인 4건 3,050만 원”(그 중 1,000만 원이 송도비치호텔 건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의 모집금품이 기재된 같은 달 28일부터 31일까지의 기부내역보고를 마친 사실( 공소외 3은, 2003년이 되기 전에 후원금을 후원회계좌에 입금하여 국회의원계좌로 기부절차를 마쳐야만 다음해의 후원금 한도액을 잠식하지 않게 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연말 종무식 전에 기부내역보고까지 마칠 생각으로, 수표로 입금할 경우 2002. 12. 31. 오후에야 출금이 가능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수표 대신 액면 상당의 현금을 대체 입금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등에 의하면, 공소외 3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전달받아 후원회의 모집금품으로 처리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수표를 공소외 1로부터 수수할 당시부터 후원회의 모집금품으로 처리할 의사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인 공소외 3이 법률규정과 종전의 예에 따라 후원회의 모집금품 처리방식에 맞추어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등 적법한 정치자금 수수방식을 준수할 것으로 믿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명수(재판장) 백웅철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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