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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435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일부 예비적 죄명 : 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1.9.15.(138),2020]
판시사항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정당에 기부된 정치자금'이라고 보아 같은 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을 법리오해 등의 사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7. 11. 14. 법률 제5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소정의 '정당에 기부된 정치자금'이라고 보아 같은 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을 법리오해 등의 사유로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 외 5인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6년 3월 중순경 전북 전북 소재 새정치국민회의 지구당 위원장 새정치국민회의 지구당 위원장 사무실에서 공소외 1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되지 아니한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 2,000만 원을 기부받고, 1997년 9월경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1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되지 아니한 정치자금 명목으로 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 프리미엄 금 800만 원의 지급채무를 면제받아 그 금액을 기부받았다고 함에 있는바, 원심은 제1심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 겸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합계 금 2,800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되지 아니한 정치자금으로 각 기부받은 사실을 각 인정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각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1997. 11. 14. 법률 제5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을 간단히 부를 때는 정치자금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1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증거를 살펴보면, 공소외 1이 위 각 일시에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면제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급받거나 지급을 면제받은 금원이 정치자금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정당에 기부된 정치자금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0. 12. 31. 제정된 정치자금법은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지급받거나 지급을 면제받은 시기를 전후하여 1997. 1. 13. 법률 제5261호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같은 해 11월 14일 법률 제5413호로 한차례 더 개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1996년 3월 중순경 피고인이 금 2,000만 원을 기부받은 행위는 1997. 1. 13. 법률 제5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정치자금법이, 1997년 9월경 금 800만 원의 지급을 면제받은 행위는 위 1997. 11. 14. 법률 제5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정치자금법이 각 적용될 것이다.

그런데 위 각 구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벌칙규정인 제30조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위 법 제30조 제3호는 개정 전후를 통하여 그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동일하다), 제11조 제1항은 1997. 1. 13. 법률 제5261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것이 1997. 1. 13. 개정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법인·단체에 있어서 그 소속원이 전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나, 그 본질적인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개정 전후의 위 법 제3조 제1호에서 '정당'이라 함은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중앙당과 지구당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정치자금'이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등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고인의 각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 시행되던 각 구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등록된 정당의 중앙당이나 지구당의 구성원이 중앙당이나 지구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절차에 따름이 없이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만이 처벌 대상이 되었던 것이고, 정치인이 개인 자격으로 자기에게 제공되는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 점과 관련하여 1997. 11. 14. 법률 제5413호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면서 제30조 제1항을 신설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는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처벌 대상이 되게 되었다).

(나) 이에 관련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지급받거나 그 지급을 면제받은 금원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 정치자금법 제11조가 예정하고 있는 정당에 기부하고자 한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먼저 1996년 3월 중순경 금 2,000만 원이 지급된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이 정당 즉 새정치국민회의 지구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면서 기명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앞으로 있을 국회의원 선거비용으로 공소외 1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위 금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공소외 1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2년 여 후에 있을 지방선거의 군수 후보로 공천을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위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기 직전 같은 달 10일 국민회의 지구당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같은 해 4월 11일 실시될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증거관계 및 사실관계에서라면, 공소외 1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를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던 피고인 개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위 구 정치자금법 제11조에서 말하는 정당 즉 지구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 1997년 9월경 공소외 1이 그 지급을 면제하였다는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프리미엄 금 800만 원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입주할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2,000만 원 외에 프리미엄 금 800만 원을 스스로 부담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금 2,000만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 800만 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있게 될 지방선거의 군수 후보로 공천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구태여 피고인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후 공소외 1은 그에게 공천이 주어지지 않자 나중에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를 받아들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금원 역시 피고인 개인에게 제공된 정치자금으로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구 정치자금법 제11조 소정의 정당에게 기부된 정치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이, 지구당의 운영이 거의 전적으로 위원장 개인의 능력과 부담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소외 1은 1996년 4월경부터 위 지구당의 부위원장의 직에 있었다는 점 등을 내세워, 피고인이 정치인 개인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정당인 지구당의 위원장으로서 공소외 1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되지 아니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은, 구 정치자금법 제30조 제3호, 제11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전북 소재 공소외 2농협의 상무로 근무하던 공소외 3으로부터, 국회 농수산위원회 소속인 피고인이 농협중앙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소외 2 농협에 장기저리자금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997. 3. 19.경 금 500만 원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융자금 배정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관련 증거와 위 돈의 수수가 이루어진 경위 및 전후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설령 위 돈이 피고인의 후원회에 후원금으로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대가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정치자금법 소정의 후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천관련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의 검찰 및 법정진술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명시적으로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을 표방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 공천과 관련된 의사의 표현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권선수가 공소외 1에게 그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공소외 1이 권선수로부터 받은 위 금원을 과연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증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판결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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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1.1.11.선고 2000노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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