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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8294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상해][공2004.10.1.(211),1619]
판시사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 가 규정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나 참관인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는 행위의 의미

판결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 의 입법 취지와 체제, 내용 및 구조를 살펴보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리 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 등을 행하면, 위 법조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나 참관인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는 행위에 관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투표 및 개표와 관련한 선거사무관리 관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케 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명곤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 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나 참관인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투표와 개표에 관한 설비 또는 선거인명단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나 선거에 관한 인장을 억류·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의 입법 취지와 체제, 내용 및 구조를 살펴보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리 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 등을 행하면, 위 법조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나 참관인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는 행위에 관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투표 및 개표와 관련한 선거사무관리 관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케 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한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선거단속업무를 수행 중이던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법조를 적용하여 처벌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서정원, 이길호, 고동성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당비로서 교부받은 시점, 경위, 당비로서의 처리 과정 등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다 피고인이 서정원, 이길호, 고동성에게 돈을 주면 이른바 내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거나 내천도 받았으니 돈 좀 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는 등 내천과 관련한 언행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서정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각 금원은 도봉구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타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한나라당 도봉구을지구당 위원장인 피고인이 서울시의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된 윤학권으로부터 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후원금조로 2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은 후 형식상 한나라당 도봉구을지구당 후원회 명의의 정차자금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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