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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2006. 4. 5. 선고 2006노19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5.10.(33),1376]
판시사항

지구당 위원장이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지구당 후원회 명의의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였더라도, 자금을 받은 경위와 그 사용과정 등에 비추어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구당 위원장이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지구당 후원회 명의의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였더라도, 자금을 받은 경위와 그 사용과정 등에 비추어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수철

변 호 인

변호사 임정수외 3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만 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고, (구명 생략)구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의 회계보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받고 허위의 회계보고를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부분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정당명 생략)당 (구명 생략)지구당 구정협력관 겸 그 후원회 사무국장인 공소외 1을 통하여 (정당명 생략)당 (구명 생략)구지구당 후원회장의 도장이 찍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 무정액영수증 3장을 발행하여 주고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았는데, 법 제30조 제1항 은 ‘정치자금의 조달과 수입·지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소위 뒷거래)’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는 법 제30조 제1항 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법률의 규정

법 제30조 제1항 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3조 제2호 는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6조 제1항 본문은 “후원회는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금품을 모집하여 이를 당해 정당 등에 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제6조의4 제1항 은 “후원회는 집회에 의한 모금, 우편·통신에 의한 모금, 광고에 의한 모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정치자금정액영수증(이하 ‘정액영수증’이라 한다)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의 방법으로 금품을 모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 은 “후원회가 금품을 모집한 때에는 금품모집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체 없이 모집한 금품을 정당 등에 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의 의무

이러한 법 규정을 종합하면, 정치인들이 집회에 의한 모금, 우편·통신에 의한 모금, 광고에 의한 모금 이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를 통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후원금 조로 돈을 받은 이상, 형식상 후원회 명의의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제30조 제1항 에 규정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8294 판결 참조). 따라서 법 제30조 제2항 , 제31조 , 제32조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법 제30조 제1항 은 전혀 공개되지 아니한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행위만을 처벌하는 취지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관련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당명 생략)당 (구명 생략)지구당 위원장이었고, 공소외 1은 (정당명 생략)당 (구명 생략)지구당 구정협력관 및 그 후원회 사무국장이었다. 한편, 후원회 회장은 공소외 3, 회계책임자는 공소외 4이었다.

(나) 피고인은 직접 또는 공소외 1을 통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회장 공소외 5와 대표이사 공소외 6, 상무이사 공소외 7 등에게 후원금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2003. 11. 5. 피고인,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1 등이 함께 식사를 한 다음 공소외 1이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겨 공소외 7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 공소외 1은 돈을 받으면서 공소외 7에게 (정당명 생략)당 (구명 생략)구지구당 후원회장의 도장이 찍혀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의 무정액영수증 3장을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인 또는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후원금을 받는 것에 대하여 후원회로부터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실은 없다.

(다) 피고인은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공소외 4 명의의 은행계좌가 2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은 자신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은 공소외 1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였으므로 그 자금 수수 내역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되었으나, 피고인이나 공소외 1 등이 별도로 후원회에 정치자금 수수 내역을 알리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5)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정치자금 수수과정에 전적으로 관여하면서 후원회로부터 위임받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받았고, 받은 돈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등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집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받은 돈의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소외 1의 개인 계좌에 입금한 뒤 사용하였다. 단지 후원회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는 공소외 1을 통하여 후원회장의 도장이 찍혀 있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을 뿐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후원회 명의의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요구하여 자금을 받은 경위, 자금을 받아 후원회 관련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공소외 1의 개인 계좌에 입금한 뒤 이를 사용한 경위 등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 제30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6) 이 부분 결론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회계보고에 관한 부분

(1) 피고인은 이 사건 후원금은 개인이 아니라 공소외 2 주식회사라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보조자인 공소외 8에게 법인후원금으로 회계보고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고, (구명 생략)구선거관리위원회에 2003년도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비록 사후에 만들어진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었을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수입·지출 항목과 합계금액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범의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에게 후원금을 지급한 공소외 6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후원금은 개인 명의로 지급한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분명히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6으로부터 “저의 봉급통장이 거덜났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후원금을 사용하면서 공소외 8에게 구체적인 사용 금액과 내역을 알려주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외 8도 수사기관에서 후원금은 피고인이 알아서 사용하여 그 내역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용내역을 알지 못하는 공소외 8이 수입과 지출 부분의 총액만을 나름대로 맞추어 만든 이 사건 회계보고서는 허위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3)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계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회계보고의 점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러므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일원(재판장) 송인혁 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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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5.12.28.선고 2005고합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