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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43099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중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본안 전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 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70067 판결 등 참조).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 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승계참가인이 2017. 9. 18.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채권 중 1,100,335,367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13286호)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7. 9. 22.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청구금액 6,500만 원에 관하여는 송달 당일,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송달 다음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위와 같이 압류된 이 사건 청구금액의 원금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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