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음
요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음
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가합104989
원고
XXX
피고
대한민국외 19
변론종결
2016.05.25.
판결선고
2016.07.20.
이유
1. 기초 사실
가. AAA과 소외 공사 사이의 도급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소외공사'라한다)는소외공사가시행하는대전노은3 B-1BL 아파트 조경공사(이하 '1BL 조경공사'라 한다)를2012. 12. 21. 주식회사 AAA(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OO건설'이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AAA'이라 한다)에 대금 OOO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위 대금은 OOO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BBB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
"1) AAA은 2012. 4. 30. 피고 주식회사 BBB(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OO건설'이다, 이하 '피고 BBB'이라 한다)에 'AAA이 2012. 4. 25. 피고 BBB로부터 O억 원을 변제기 2012. 5. 3.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AAA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증인가 OO법무법인 증서 2012년 제OOO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2) 피고 BBB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타채17148호로 AAA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O억 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2. 12. 17.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2. 12. 21.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고, 2013. 2. 23. 확정되었다.
3) 한편 피고 BBB은 2013. 12. 18.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 중 BBB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부담하는 그 당시까지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상당을 피고 대한민국에 양도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
피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세무서, 당초 서대전세무서장이 AAA에 대한 조세사무를 관장하였으나, 이후 대전세무서장으로 소관청이 변경되었다)은 2013. 1. 23. 피고 대한민국이 AAA에 대하여 보유하던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채권을 기초로 AAA이 소외 공사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OOO원을 압류하였다. 위 채권압류 통지는 2013. 1. 24.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라.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AAA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가합9690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11. 5. 3. 'AAA은 원고에게 O억 원을 2011. 8. 15.까지 지급하되, 기한 해태시 2011. 8. 16.부터 연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원고와 AAA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결정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타채2290호로 AAA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OOO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1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3. 2. 21.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마. 피고 임금채권자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피고 BBB, 대한민국, CC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임금채권자들'이라 한다)은 DDD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차6200호로 AAA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3. 7. 3. AAA으로 하여금 피고 임금채권자들에 대하여 별지 [표1] 나.항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2) AAA에서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임금채권자들은 DDD를 선정당사자로 하고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8264호로 AAA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13.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4. 6. 16.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바. 소외 공사의 집행공탁
1) 소외 공사는 2014. 4. 28.부터 2014. 4. 29.까지 1BL 조경공사에 관한 채권ㆍ채무확정검사를 시행한 후 AAA의 기성 공사대금을 OOO원으로 정산하였다.
2) 소외 공사는 2014. 6. 20. 소외 공사가 AAA에 지급할 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BB, 피고 대한민국, DDD 등을 비롯한 AAA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하고 있음을 들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소외 공사의AAA에대한1BL조경공사대금769,100,024원에서체불노임직불금 82,930,000원과 하자보수보증금 38,455,001원을 각 공제하고 남은 647,715,023원을 대전지방법원 2014년 금제3455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3) 소외 공사는 이 사건 공탁일인 2014. 6. 20. 대전지방법원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사유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2014타기816호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사. 피고 CCC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등
1) 피고 CCC(이하 '피고 CCC'라 한다)은 2011. 12. 2. 피고 BBB과 사이에, 피고 BBB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데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원금을 OOO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BB은 피고 CCC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1. 12. 7. 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피고 BBB은 2014. 9.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 CCC는 2015. 3. 12. OO은행에 OOO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피고 CCC는 대전지방법원 2015카단50435호로 피고 BBB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OOO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3. 1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4) 그 후 피고 CCC는 BBB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차전588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4. 3. '피고 BBB은 피고 CCC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배당표 작성 및 원고의 배당이의
1)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5. 7. 28. 실제 배당할 금액 OOO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고, 2015. 8.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 피고 BBB, 대한민국, CCC, OOO: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8, 9, 14호증, 을나 제1, 2, 4, 5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삭제하고, 위 삭제된 금액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 BBB, 대한민국, CCC
1) 피고 BBB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정증서는 실제로는 AAA이 피고 BBB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AAA과 피고 BBB이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BBB은 AAA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전부명령도 허위채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2) 한편 피고 대한민국, CCC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한 피고 BBB의 소외 공사에 대한 전부금 청구채권을 양수하거나, 가압류하였다. 이 사건 전부명령이 효력이 없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 CCC 또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나. 피고 임금채권자들
1) 피고 임금채권자들은, AAA에 고용되어 근로하였다고 주장하여 임금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 임금채권자들이 어떤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2) 설령 피고 임금채권자들이, AAA이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이하 'OO복지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OOO양로원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임금채권자들의 AAA에 대한 임금채권은 허위채권이거나 이 사건 배당기일 이전에 변제로 소멸하였다. 피고 임금채권자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3. 피고 BBB, 대한민국, CCC에 대한 청구
가. 관련 법리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참조).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AAA이 2012. 4. 30. 피고 BBB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 BBB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타채17148호로 AAA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3억 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2. 12. 17. 이 사건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 결정이 2013. 2. 23.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ㆍ증명이 없다.
2) AAA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3억 원 부분은 이 사건 전부명령이 소외 공사에 송달된 2012. 12. 21. 피고 BBB에 적법하게 이전되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전부명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CCC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임금채권자들에 대한 청구
가. 피고 윤OO, 한OO, 배OO, 박OO. 정OO, 김OO, 김OO, 김OO, 정OO, 박OO, 강OO, 장OO, 성OO, 이OO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위 피고들은 AAA에 대한 임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윤OO, 한OO, 배OO, 박OO. 정OO, 김OO, 김OO, 김OO, 정OO, 박OO, 강OO, 장OO, 성OO: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이OO: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송OO, 임OO, 윤OO에 대하여
1) 원고들은 위 피고들의 AAA에 대한 임금채권이 허위이거나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 이전에 임금채권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따라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다. 원고의 채권액
1)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ㆍ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참조). 한편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 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참조).
2) 원고는, 원고가 AAA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10가합9690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2. 18. 대전지방법원 2013타채229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사실, 위 추심명령 결정의 청구금액이 OOO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인 소외 공사의 공탁사유신고 이전에 위 청구금액 이외의 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채권액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인 OOO원이 된다.
라. 소결
피고 임금채권자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임금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은 전부 삭제되어야 하고, 그 삭제액 합계 OO원이 원고의 채권액 OOO원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삭제액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C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고, 피고 임금채권자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