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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1. 28. 선고 2018가단109002 판결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상호 간의 우열의 결정기준[국패]
제목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상호 간의 우열의 결정기준

요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사건

2018가단10900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주식회사 OOO

피고

대한민국 외 2명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1. 28.

주문

1. OO법인 AAA이 20OO.OO.OO. OO지방법원 OO지원 20OO금제OOOO호로 공탁한 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BBB 주식회사(이하 '피고 BBB'이라 한다)는 2012. 10. 9. OO법인 AAA(이하 'AAA'라 한다)으로부터 OOO고 화장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OOO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BBB의 채권양도

피고 BBB은 원고에게 2012. 12. 1.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OOO원을 양도하고, 2012. 12. 18. AAA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2. 12. 20. AAA에 도달하였다.

다시, 피고 BBB은 2012. 12.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OOO원을 양도하고, 2012. 12. 24. AAA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2. 12. 26. AAA에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대금의 정산

피고 BBB은 2012. 12. 18.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2013. 1. 3. AAA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기성금 OOO원을 포함하여 합계 OOO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제2차 채권양도'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채권양도

1)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 14. 피고 BBB이 세금 및 가산금 OOO원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같은 금액을 압류하였다.

2) 피고 BBB은 2013. 1. 17. 피고 주식회사 CCC(이하 '피고 CCC'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OOO원을 양도하고, AAA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3. 1. 18. AAA에 도달하였다.

마. AAA의 공탁

AAA은 2013. 3. 28. OO지방법원 OO지원 20OO년 금제OOOO호로 채권양도와 압류의 경합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정법원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OOO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피고

BBB: 갑 제1 내지 3, 6, 8, 9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피고

CC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8, 9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그 채권에 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그 압류는 효력이 없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일이 가장 앞선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탁은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으로서, 그 피공탁자인 원고는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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