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14-가단-53938(2015.07.14)
제목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가액배상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함
요지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이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5나10581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6. 1. 8.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A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9행부터 같은 면 제11행의 '소외 BBB은 2015. 4. 현재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를 'BBB은 2006년경부터 원고에 대하여 국세를 체납하여 오던 중 2010. 10. 18. ○○리 142-3 외 1필지를 ○○○원에 양도하여 2011. 8. 11. ○○○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 받았다. BBB이 2015. 4. 현재 원고에 대하여 체납한 국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로 고치고, 제3면 제14행 '피고 AA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CC, 피고 DDD'를 삭제하며, 제4면 제17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의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악의를 인정하고 있다.' 부분을 아래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BBB이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자인 피고 AAA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이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 AAA은 BBB의 채권자로서 BBB에 대한 채권확보차원에서 피고 AAA이 BBB에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BBB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 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AAA이 BBB에 대한 채권자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BB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자인 피고 AAA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고,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 AAA의 악의도 추정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피고 AAA이 다른 방법으로 BBB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로 하였고, 다만 BBB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조치 등을 할 것을 우려하여 BBB이 아닌 BBB의 아들인 피고 CC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돌려준 것이며, 피고 DDD는 BBB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송금한 뒤, 위 자금으로 BBB의 피고 AAA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 CCC, DDD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수익자나 전득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하거나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CC, DDD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득할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