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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01. 12. 선고 2016가단114966 판결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됨.[국승]
제목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됨.

요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

사건

2016가단11496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bbb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8.1. 1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CCC이 2014.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4년 금제1443호로 공탁한 공탁금 xx,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AA은 2013. 11. 25. BBB에게 AAA이 CCC에 대하여 갖는 서울 중구 신당동 xxx-x xxx상가 2층 제01-16호(이하 '이 사건 상가')에 대한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제1채권양도'), 2014. 2. 26. CC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같은 날 CCC에게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나. AAA은 2014. 2. 26. DDD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2채권양도) CC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같은 날 CCC에게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이와 별도로 DDD은 2014. 4. 7.AAA에 대한 공정증서(공증인가 ccc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4년 제247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청구금액을 xx,xxx,xxx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519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4. 4. 14. 16:03경 제3채무자인 CCC에게 송달되었다.

다. AAA은 2013. 11. 25. EEE에게 이 사건 채권 중 x,xxx만 원을 양도하고,2014. 4. 7. CC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같은 날 CCC에게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CCC은 위와 같이 각 채권양도통지를 받자, 2014. 4. 14. 11: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1443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이 DDD인 2014. 2. 26. 도달된 채권양도통지, 채권양수인이 BBB인 2014. 2. 26. 도달된 채권양도통지, 채권양수인이 EEE인 2014. 4. 7. 도달된 채권양도통지가 경합하여 공탁자로서는 그 채권양도의 효력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을 근거로, DDD, BBB, EEE, AAA을 피공탁자로 하여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중 연체월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26,354,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

마. DDD은 2014. 5.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22315로 AAA, BBB, EEE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11. 18. 'DDD, BBB의 채권양수금액이 각 5,000만 원인데, DDD, BBB의 채권양도통지가 2014. 2.26. 동시에 채무자인 CCC에게 송달되었고, EEE의 채권양도통지는 그 이후인 2014. 4. 7.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은 DDD과 BBB이 각 절반씩 안분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 중 xx,xxx,xxx원(= xx,xxx,xxx원 × 1/2)의 출급청구권은 DDD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BBB은 2015. 1. 30.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3723호로 AAA, DDD, EEE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1/2인 xx,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BBB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4. 6. '이 사건 공탁금 중xx,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BBB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05013호로 AAA, DDD, BBB, EEE 을 상대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등 청구 및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7. 14. 위 법원으로부터 '1. AAA은 원고에게xx,xxx,xxx원 및 그 중xx,xxx,xxx원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4. 10. 1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AAA과 DDD,BBB 사이의 이 사건 제1, 제2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3. DDD, BBB은 AAA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을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세입세출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공탁금출급채권을 AAA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원고는 EEE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14.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50858호로 AAA에 대한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해 이 사건 채권 중 원고의 채권액에 이르는 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CCC은 2014. 4. 28. 위 채권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원고는 2015. 9. 2.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AAA이 이 사건 판결에 따라 DDD, BBB으로부터 양도받게 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채권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5195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5. 9. 7.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아. 피고 대한민국(소관: 중부세무서)이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채권 합계xx,xxx,xxx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AAA이 대한민국(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는 압류통지가 2014. 6. 26.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송달되었고, 피고 aaa가 'AAA에 대한 자동차세 채권 730,36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AAA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는 압류통지가 2015.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송달되었다.

자.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28173호로 AAA, DDD, EEE, BBB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6. 3. 25.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aaa: 자백 간주

피고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aa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 전 항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의 공탁자인 CCC이 DDD, BBB, EEE의 각 채권양도통지, 채권압류 및 추심통지 등에 따른 지급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은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혼합된 혼합공탁에 해당되어 원고가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는 피공탁자가 아닌 압류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각 공탁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5.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등 참조).

CCC이 이 사건 공탁을 한 사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이 DDD인 2014. 2. 26. 도달된 채권양도통지, 채권양수인이 BBB인 2014. 2. 26. 도달된 채권양도통지, 채권양수인이 EEE인 2014. 4. 7. 도달된 채권양도통지가 경합하여 공탁자로서는 그 채권양도의 효력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없다'는 것이고, 공탁의 근거조문은 민법 제487조 후단이며, 피공탁자로 'DDD, BBB, EEE, AAA'이 지정되어 있는 사실, DDD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CCC이 2014. 4. 24. 11:00경 위와 같은 사유로 공탁한 이후인 같은 날 16:03경 CCC에게 송달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피고 aaa에 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 aaa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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