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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 10. 16. 선고 2008가합473 판결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사해행위 여부는 재산의 시가와 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국승]
제목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사해행위 여부는 재산의 시가와 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요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사해행위는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내에서 성립하고, 이때 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기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10.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기공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7.10.31. 접수 제386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1 내지 5,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기공(이하 ○○기공이라 한다)은 원고 산하 동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아래 각 국세를 고지받고서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2) 대창기공은 2007.10.30.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당시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같은 달 31.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공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기공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기공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기공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위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당권의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은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산의 시가와 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재산의 공시지가를 초과한다고 하여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선의의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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