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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8 2017가단408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인데, C은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원주시 D 임야 5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1. 19.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매매예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2012. 11. 19.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위 매매예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1. 1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100,000,000원에 미치지 못함을 자인 소장의 청구원인 2의 나.

항 부분, 한편 피고도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17,200,000원 정도이고, 실제 시가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이 피고와 위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00,000,000원 위 근저당권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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