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6.19 2017다210952
배당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2016. 7. 29. 선고 2015다214462 판결 등 참조). 또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만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채무자인 B의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는 2012. 8. 16. B에 대한 1억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