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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5266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5. 26.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2017. 7. 20. 기준으로 B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액은 107,187,031원이다

(피보전채권). B은 2016. 9. 9. 피고와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와 같은 B의 처분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억 4,04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이미 말소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 대신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2억 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억 1,300만 원을 공제한 8,7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억 4,040만 원(피담보채무액 1억 1,3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C이 2014. 10. 2.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공제하면 남는 돈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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