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중 순번
2.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채무자인 D가 2014. 11. 12.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피고 A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A은 원고에게 가액배상금으로 청구취지 제2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1,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가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2. 피고 A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2014. 1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1, 제12호증, 을가 제1,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가 195,000,000원인 반면, 그 당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약 144,000,000원이고,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이하 ‘노틸러스효성’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124,500,000원으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합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