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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무상비밀누설][집44(1)형,1059;공1996.8.1.(15),2282]
판시사항

[1] 1개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사실에 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의 심판 범위

[2] [1]항의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부분에 적용할 법률 및 양형조건 등

판결요지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2]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양형조건에 관하여도 재심대상판결 후 재심판결시까지의 새로운 정상도 참작하여야 하며, 재심사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심리 결과 만일 다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1993. 9. 중순 일자불상 19:00경 공소외 1으로부터 면허증 발급 알선 수고비 명목으로 금 5,000,000원을 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피고인이 1993. 9. 중순 일자불상 19:00경 공소외 1으로부터 면허증 발급 알선 수고비 명목으로 금 5,000,000원을 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3. 9. 중순 일자불상 19:00경 공소외 1으로부터 면허증 발급 알선 수고비 명목으로 금 5,000,000원을 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인 대전지방법원 1994. 10. 28. 선고 94노719 판결은 그 판시 5개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경합범으로 하여 한 개의 형인 징역 2년 및 금 18,200,000원의 추징을 선고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채택된 증인 공소외 1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위 공소외 1의 증언이 그 유죄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었으므로 재심사유가 있음이 인정된 부분 즉 피고인이 1993. 9. 중순 일자불상 19:00경 공소외 1으로부터 면허증 발급 알선 수고비 명목으로 금 5,000,000원을 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범죄사실(위 "가"항의 무죄 선고 부분) 부분 이외의 재심사유가 없는 다른 범죄사실들에 대하여도 새삼스레 사실인정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시 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피고인이 1993. 9. 8. 18:00경 공소외 2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과 관련한 알선 수고비 명목으로 금 3,2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여 그 판시 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인 3회에 걸쳐 공소외 1, 2, 3으로부터 각 면허증 발급 알선 수고비 명목으로 합계 금 15,000,000원을 받았다는 3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범죄사실(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양형조건에 관하여도 재심대상판결 후 재심판결시까지의 새로운 정상도 참작하여야 하며, 재심사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심리 결과 만일 다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재심대상판결에서 경합범으로 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범죄사실들에 관하여까지 사실인정 여부를 다시 심리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재심의 심판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 관하여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1993. 9. 중순 일자불상 19:00경 공소외 1으로부터 면허증 발급 알선 수고비 명목으로 금 5,000,000원을 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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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6.1.12.선고 95재노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