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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8. 30. 선고 2012누12770 판결
당초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던 사유가 소송진행중 변경된 경우에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4003(2012.04.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443 (2011.06.27)

제목

당초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던 사유가 소송진행중 변경된 경우에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요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는 것임

사건

2012누12770 특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4. 17. 선고 2011구합4003 판결

변론종결

2013. 7. 23.

판결선고

2013. 8. 30.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기재 특별소비세와 그 가산세 및 개별소비세와 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기재 교육세와 그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교육세와 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고,한편으로 원고는 위 특별소비세와 그 가산세 및 개별소비세와 그 가산세 부과처분의 처분일자를 2013. 1. 2.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1. 9. 1.의 오기이다]

이유

1.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1호증의 1 내지 23,갑 제6호증, 을 제2, 3, 1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〇 원고는 2006. 12. 14.부터 2010. 8. 31.까지 OOO시 OO동 638-1 BB타워 9층에서 'CC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〇 피고는 2011. 1. 12. 이 사건 유흥주점이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법」 소정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 OOOO원을 부과하였다.

〇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위 부과 처분을 경정하여,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06년 12월분부터 2009년 12월분까지의 특별소비세와 그 가산세,개별소비세와 그 가산세,교육세와 그 가산세 합계 OOOO원을 부과하였다.

〇 피고는 위 부과 처분의 고지서 출력오류에 따라 당심에서 2013. 1. 2. 위 부과 처분 중 교육세와 그 가산세 부분을 별지2 기재와 같이 경정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국세청은 1997. 2. 3자 〈제1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계획〉에서 시 지역 에서는 사업장 규모가 40평 이상인 경우에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하였고, 1999. 4. 9.자〈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서 수도권지역은 35평 이상,기타 시 지역은 40평 이상인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를 10년 이상 시행하였는바,이에 따라 일정 면적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관행이 일반 납세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져 세법 해석의 한 기준이 되었다.

" 원고가 운영한 이 사건 유흥주점의 면적은 약 22.1평(72.96㎡)으로서 위 추진계획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 이는 비과세관행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소급과세로서 행정상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며, △ 피고는 애초에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제 영업면적이 위 추진계획상 기준면적 이상 이라는 이유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다가 지금에 와서는 위 추진계획상 실제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여도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있다는 조항에 기해 이 사건 처분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며, △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원고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것은 무리가 아니어서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3. 판단

가. 관련 법령

(1) 「특별소비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별소비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이전의 것) 제1조는, △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그 세율은 유흥음식 요금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제4항),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매월 과세유흥 장소의 종류별로 인원・유흥음식요금・산출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제9조, 제10조).

(2) 「개별소비세법」 제1조도 특별소비세와 마찬가지로,△ 개별소비세를 특정한 물 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유흥주점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규정하고, 그 세율은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였으며(제4항), △ 특별소비세와 같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매월분의 개별소비세를 선고 ・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후 2008. 12. 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은, 매분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 유흥음식요금・산출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였고, 그 후 2010. 12. 27. 법률 제10404호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ㆍ유흥음식요금ㆍ산출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납부세액 등을 적은 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

(1) 국세청은 1997. 2. 3.자 〈제1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계획)(이하 '제1단계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는데 그 취지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일시에 특별소비세를 전면 과세하는 경우 영세 업소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충격이 크므로 지역별 ・ 규모별 과세대상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우선 과세하고, 범위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일단 과세를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과세하여 일시적 과세확대에 따르는 행정상의 문제점을 완화하여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제1단계 추진계획에서는 특별소비세의 과세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을 광역시 이상 지역에서는 35평 이상, 시 지역에서는 40평 이상,군 지역에서는 45평 이상으로 정하는 한편,기준 규모에 미달하는 업소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게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2) 그 후 국세청은 제1단계 추진계획에서 과세 유예된 사업자에 대하여 기준 면적을 조정하고 1999. 3. 1.부터 심야영업 허용과 유흥주점업 허가 규제가 해제되는 등 관련 업소에 대하여 과세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1999. 4. 9.자 '제2단계 유흥주점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이하 '제2단계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제2단계 추진계획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영업장 면적을 광역시 이상 지역에서 유흥주점은 30평 이상, 단란주점은 40평 이상으로, 수도권 시 지역에서 유흥주점은 35평 이상으로 변경하되, 실제 규모가 기준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 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하였다.

다. 행정상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여부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고 그 제외 대상에 관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법」「개별소비세법」 상의 유흥주점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또한 그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이를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경영하면서 유흥음식 제공행위를 한 원고는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를 스스로 신고ㆍ납부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3)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국세청의 제1단계 및 제2단계 추진계획은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정상화를 위해 국세청이 수립하여 일선 세무서에 시달한 내부지침으로 그 취지가 일정 면적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무조건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의 일괄 부과에 앞서 그로 인하여 생계의 어려움 등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 사업자에 대하여는 잠정적인 조치로 과세를 일응 유예한다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제1단계 및 제2단계 추진계획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조건적 비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 (4) 또한 갑 제2, 3, 4, 6, 7호증, 을 제4, 5, 7 내지 1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국세청이 2010. 6월과 7윌에 남양주세무서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위 세무서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매월 1회 이상 열람하여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업체로 추정되는 사업자의 명단을 발췌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등 세적 및 신고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세원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업자등록상 사업장면적이 기준면적 이상이거나 감사시 현지확인을 통해 실제 사용면적이 기준면적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이 사건 유흥주점 등 5개 과세 유흥장소에 대해 개별소비세 등을 부족징수한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경우 실제 사용면적이 48평임을 지적하였고(위 국세청 감사과정에서 남양주세무서 직원들에 의해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복명서가 작성 제출되었고 위 복명서에서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제 영업면적이 약 22.1평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위 복명서는 부과처분에 이르기 전의 내부 검토자료로서 담당 공무원들이 국세청 감사관실에 제시한 의견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남양주세무서의 담당 공무원들은 위 감사결과 원고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누락을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점, △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허가증상으로는 영업장 면적이 72.96㎡(약 22.1평)로 기재되어 있으나 영업 소재지는 OOO시 OO동 638-1 BB타워 902, 903 호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건물 903호의 전유부분 면적만으로도 77.2㎡인 점,△ 이 사건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사업장면적이 165.29㎡(약 50평)인 점, △ 원고는 애초에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위 BB타워 901,902,903,904호를 임차하여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는데,그 후 위 건물 901,902호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로 하여 원고는 위 건물 903,904호를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게 되었으나 결국 904호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원고가 제출한 임대인의 확인서상으로도 임대물건이 위 건물 903,904호라는 것이고 달리 위 904호에 대한 임대차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위 904호의 전유부분 면적은 139.69㎡인 점을 비롯하여 원고가 유흥종사자를 두고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한 점이나 매출 규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원고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이 앞서 본 국세청의 추진계획 내용과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따라서 제1단계 및 2단계 추진계획으로 인해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거나 무조건적 비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는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금반언 원칙 위배 여부

원고는,피고가 애초에 원고의 실제 영업면적이 기준면적 이상이라는 이유로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다가 실제 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여도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금반언 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바,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8. 16.경 원고에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내면서 감사결과 처분지시내용란에 '국세청 종합감사 지적에 의거 개별소비세 과세(실제사용면적 기준면적 이상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 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의 처분사유는 앞서 본 「특별소비세법」「개별소비세법」 에 따른 과세유흥 장소로서 과세대상이라는 것이지,원고의 영업면적이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과 같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다른 처분을 하였음 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가 제출한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 등에 의하면,과세관청이 제1단계 및 제2단계 추진계획에서 정한 면적 미만의 업소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를 적극적으로 부과한 사례가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갑 제5,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처분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바. 가산세 부분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고 그 제외 대상 에 관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법」「개별소비세법」 상의 유흥주점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나아가 그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이를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단계 및 제2단계 추진계획으로 인하여 수도권 시 지역에 위치한 35 또는 40평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무조건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비과세관행이 형성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제1단계 및 제2단계 추진계획으로 인해 비과세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오인하여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의 신고ㆍ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와 그 가산세,개별소비세와 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교육세와 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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