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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1. 29. 선고 2013두20950 판결
개별소비세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 및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2770 (2013.08.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443

제목

개별소비세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 및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함.

요지

개별소비세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함.

사건

2013두20950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누127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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