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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08. 26. 선고 2009구합2744 판결
노래방도 유흥음식행위를 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09-0007 (2009.04.10)

제목

노래방도 유흥음식행위를 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요지

주점이 노래방으로만 운영되었다고 주장하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점, 재산세가 중과세 된 점, 다른 노래방에 비해 건당 신용카드 매출액이 높은 점 등으로 보아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04년 6월 귀속분 특별소비세 5,789,170원 및 교육세 1,213,270원의,

나. 2004년 12월 귀속분 특별소비세 28,163,010원 및 교육세 6,114,330원의,

다. 2005년6월 귀속분 특별소비세 29,045,100원 및 교육세 6,540,7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4. 5. 3.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고 2004. 5. 10.부터 2005. 6. 13.까지 인천 중구 BB동 2802-3 AA프라자 202호에서 'CCCC노래클럽'이라는 상호로 주 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2. 1. 원고가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인 이 사건 주점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였음에도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04. 5부터 2005. 6.까지 이 사건 주점에서 이루어진 위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한편, 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특별소비세법개별소비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바, 이하 '개별소비세법' 및 '개별소비세'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2. 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4.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l 내지 3, 을제3호증의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점이 실질적으로 노래방으로만 운영되었을 뿐이므로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원고는 개별소비세와 더불어 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는바, 교육세는 교육세법상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면 이에 따라 교육세 부과처분도 당연히 위법하게 되므로 이하에서는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2) 개별소비세법(2008. 12. 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유흥 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특정한 장소 중 하나로 '유흥주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2009. 8. 6. 대통령령 제21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호 라목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주점이 위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점에 대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점, 을제3호증의6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에 대해 2004년부터 유흥주점영업장 건축물로서 중과된 재산세가 부과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점은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주점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 건대, 을제3호증의3, 4, 7, 8, 9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인터넷 및 전단지를 통해 유흥종사자 구인광고를 한 점, 원고의 건당 평균 신용카드 매출액인 약 27만 원은 원고가 폐업한 후 이 사건 주점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이동우의 건당 평균 신용카드 매출액인 약 30만 원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이 사건 주점과 같은 층에서 단순 노래방 영업을 하던 'CCCC노래연습장'의 건당 평균 신용카드 매출액인 약 8만 원과는 큰 차이가 있는 점, 2004. 5.경부터 2005. 6.경까지 원고의 주류 매입액 총 204,494,569원 중 양주 매입액이 절반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점에서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하는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는 또한,CD 폐업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다가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영업행위는 이 사건 처분상의 과세기간에 이미 개별소비세의 대상이었고 사후적으로 개별소비세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며,(2)원고의 영업행위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처분상의 납세의무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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