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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3719 판결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7471 (2009.07.17)

전심사건번호

대법원2008두12580(2009.02.26)

제목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금지금이 실제로 그 거래과정과 같이 운송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며, 원고가 임가공하여 수출하였다는 물품이 금지금을 재료로 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삼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아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져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가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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