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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2. 26. 선고 2008두12580 판결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34639 (2008.07.02)

제목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금지금이 실제로 그 거래과정과 같이 운송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며, 원고가 임가공하여 수출하였다는 물품이 이 사건 금지금을 재료로 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어느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6. 3. 15.부터 같은 해 4. 27.까지 주식회사 성원골드를 비롯한 3개 사업자로부터 합계 130㎏에 이르는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여 매입 당일 이를 인도받은 다음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공급자로부터 각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기록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지금이 원고에게 공급되기까지의 일련의 거래과정 중 운송대행업체의 운송일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최초공급자가 사업자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자료상이고, 그로부터 5, 6단계의 거래를 거쳐 원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이 사건 금지금이 실제로 그 거래과정과 같이 운송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며, 원고가 임가공하여 수출하였다는 물품이 이 사건 금지금을 재료로 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 자체가 아니라 일련의 거래과정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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