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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4.12. 선고 2013노195 판결
배임수재
사건

2013노195 배임수재

피고인

1. A

2. B

3.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최호영(기소), 이종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E(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F

변호사 Q(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3. 4. 12.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A,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1년, 추징금 2,500만 원, 피고인 B: 징역 8월, 추징금 2,000만 원, 피고인 C: 징역 6월, 추징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부분

피고인들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H대학교 야구감독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1년 10개월간 우승 2회, 준우승 1회, 3위 2회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점, 피고인 B은 30년 동안 아마추어 야구심판직을 수행하여 우리나라 아마추어 야구발전에 기여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대학교 야구감독으로서 야구선수의 선발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의 돈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오랜 아마추어 심판 경력으로 인하여 아마추어 야구감독들과 상당한 친분이 있음을 기화로 야구선수의 선발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의 돈을 수수하여 이를 상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한편 그 돈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대학의 체육특기생 선발에 관한 공정성을 해함은 물론 그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인 점, 특히 피고인들은 사회를 위하여 일하는 공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타에 귀감이 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의무와 기대를 저버린 채 공정성이 중시되는 교육의 현장에서 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버금가는 비리를 저지른 것이므로, 개인사업자의 단순한 배임수재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사안이 훨씬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체육특기생 선발과 관련한 비리에 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큰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C 부분

피고인은 대학교의 체육특기생 선발과 관련하여 교부된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피고인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H대학교 야구감독인 상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A로부터 위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학의 체육특기생의 선발에 관한 공정성을 크게 해함은 물론, 그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단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평소 사업을 하면서 모교인 H대의 야구발전을 위한 기부금을 출연하기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 A,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추징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황병하

판사 유헌종

판사 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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