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합1253 배임수재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최호영(기소), 오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변호사 G(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12. 27.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월,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한다.
피고인 A로부터 2,5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대학교 야구부 감독, 피고인 B은 I단체 심판위원,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고등학교 야구선수를 H대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에 추천해 합격시켜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B은 2011. 여름 J고등학교 야구감독인 K으로부터 "L 선수를 H대 야구부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피고인 C에게 "H대 감독 A에게 L를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 달라고 부탁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내용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1. 9. 초순 L를 H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9. 중순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신월야구장 부근에서 K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H대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피고인들) :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교육의 공공성(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1조 참조), 피고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학 신입생 선발 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사회 일반의 신뢰가 침해된 사정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 정도, 취득한 금원, 수사(자수한 사정 등 포함) 및 재판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김국식
판사 신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