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1년, 3,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대학진학을 원하는 야구선수들의 아버지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H대학교의 야구감독인 피고인 B과 N대학교의 야구감독인 P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교부한 이 사건 각 배임증재 범행으로 인하여 체육특기생 선발업무와 관련한 업무의 공정을 해하였던 점, 위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합계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은 자신의 제자들인 야구선수들의 대학진학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위 피고인이 스스로 취한 이득액은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대학교 야구감독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대학 체육특기생 선발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음으로써 대학의 체육특기생 선발과 관련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침해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고 보이나,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을 통하여 I로부터 수수한 3,000만 원을 I에게 반환하였던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