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1년, 추징금 2,500만 원, 피고인 B: 징역 8월, 추징금 2,000만 원, 피고인 C: 징역 6월, 추징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부분 피고인들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H대학교 야구감독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1년 10개월간 우승 2회, 준우승 1회, 3위 2회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점, 피고인 B은 30년 동안 아마추어 야구심판직을 수행하여 우리나라 아마추어 야구발전에 기여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대학교 야구감독으로서 야구선수의 선발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의 돈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오랜 아마추어 심판 경력으로 인하여 아마추어 야구감독들과 상당한 친분이 있음을 기화로 야구선수의 선발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의 돈을 수수하여 이를 상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한편 그 돈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대학의 체육특기생 선발에 관한 공정성을 해함은 물론 그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인 점, 특히 피고인들은 사회를 위하여 일하는 공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타에 귀감이 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의무와 기대를 저버린 채 공정성이 중시되는 교육의 현장에서 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버금가는 비리를 저지른 것이므로, 개인사업자의 단순한 배임수재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사안이 훨씬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우리 사회에 만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