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7.12. 선고 2013도4856 판결
배임수재
사건
2013도4856 배임수재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T
담당변호사 S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3노195 판결
판결선고
2013. 7.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밖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 역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