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5.24 2013노749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추징 6,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D대학교 야구감독인 피고인이 우리 사회(교육계 및 체육계)에서 일종의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던 중 체육특기생 선발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 대학의 체육특기생 선발에 관한 업무의 공정성을 해함은 물론 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함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J 선수와 관련하여 수수한 7,000만 원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 반환한 점, E 선수와 관련하여 수수한 6,000만 원 중 상당부분은 야구부 운영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평생의 반려자를 잃고 자녀가 파혼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국 야구계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할 때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