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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09 2014구합60894
유족보상금결정(가결중과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가결중과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1. 1. 전라남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 9. 15.부터 해남소방서 완도 119안전센터 D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8. 7. 13:00경 휴일임에도 다른 팀의 하계휴가에 따른 인원 공백이 발생하여 대기근무를 하다가 명사십리 해수욕장 현장안전 확인을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와 업무처리를 하던 중 사무실에서 쓰러져 해남종합병원을 거쳐 조선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3. 8. 22. 13:05경 ‘직접사인 : 뇌간압박, 중간선행사인 :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 :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10.경 망인의 뇌실질내 출혈 등의 발병 및 사망이 공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10. 25.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출혈의 주요 발생 원인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공무상 과로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되지만 망인이 고혈압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혀 치료를 받지 않아 고혈압 또한 망인의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유족보상금의 1/2을 감액하여 지급하겠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14. 3. 1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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