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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9. 15. 선고 2015두2406 판결
신고누락한 차입금 이자를 다음 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4-누-517(2015.05.07)

제목

신고누락한 차입금 이자를 다음 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2심 판결과 동일)차입금 이자가 발생한 과세기간 동안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음.

사건

2015두24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인겸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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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고인겸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누517(2015.05.07)

판결선고

2015. 9. 1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5. 8. 18.경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은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여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8억 원에 관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발생한 이자(이하 '이 사건 차입금 이자'라 한다)를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원고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히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입금 이자를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원고의 2005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이 정한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1,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bbb, ccc, ddd 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출하였고 원고가 eee에게 양도한 토지가액은 ***원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서 행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파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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