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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5 2015두24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5. 8. 18.경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2항은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8억 원에 관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발생한 이자(이하 ‘이 사건 차입금 이자’라 한다)를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원고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결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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