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1990. 12. 27. 선고 90구7755 판결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국패]
제목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요지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1988.12.26.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취지는 사업자의 소득을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실질조사한 결과 소득별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연도의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 계산과 당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이를 통산하고 위 시행령 제113 제2항의 순서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하여도 잔액이 있는 경우 이월되어 그 후년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당해 소득별로 제공한다는 것이며, 하년 소득세법 제82조는 같은 부동산의양도에 대하여 사무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달리 분류됨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커지지않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세액산출방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업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월결손금은 토지 등의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매매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할 경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위 시행령 제141조 제1항이 매매가격에서 공제할 금액 속에 이월결손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당해 소득별로 그 후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이월결손금은 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주문

피고가 1989.8.2.원고에 대하여 한 1989년 8월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 18,452,290원 및 방위세 금 3,690,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가 1984.11.26.경 서울 ㅇ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00평 지상에 상가 및 사무실 건물 연건평 6,931.87평미터를 신축하고 그 이후로 위 건물 내의 상가 또는 사무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피고는 1989.8.2.원고의 1987년도분 종합소득금액을 조사함에 있어 그 해의 부동산매출액이 금 56,866,565원이고 매출원가는 금 18,129,283원으로서 금 38,742,282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고, 한편 원고가 1985년에 부동산매매업에서 금 48,585,127원, 부동산 임대분야에서 금 34,322,666원의 결손금을 내는 등 1985년과 1986년에 누적된 이월결손금이 금 148,201,497원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이월결손금을 위 1987년 사업소득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위 1987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 금 38,742,282원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18,452,290원 및 방위세 금 3,690,45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소득세법 제9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41조 제1항이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하는 금액 중에 이월결손금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 계산의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2호와 동법시행규칙 제67조 제1호 및 제2호의 각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월결손금은 부동산매매차익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득세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하면 이월결손금은 그 후 연도의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이를 공제하게 되어 있고, 위 규정에 따라 1985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결손금 48,585,127원을 1987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면 1987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남는 것이 없는데도, 위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은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은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에 적용하고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1988.12.26.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항의 소득별 결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연도개시일 전 3년(녹색신고자의 경우에는 4년)내에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것 중 그 후의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은 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결손금은 법 제118조 및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결손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이를 먼저 공제하고, 그 종합소득금액 중에서는 부동산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의 순서에 따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은 제1항의 결손금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남은 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으로서 그 후년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며, 이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의 취지는 사업자의 소득을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한 결과 소득별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연도의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과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통산하고, 위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순서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하여도 잔액이 있는 경우 이월되어 그 후년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당해 소득별로 공제한다는 것이므로(기본통칙 3-17-2...58 참조), 이 사건 경우 원고의 1987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해의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 금 38,742,282원에서 먼저 1985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결손금 48,585,127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 제82조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 계산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토지 등 매매로 인한 사업소득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①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과 ② 소득세법 제9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세액으로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토지 등 매매로 인한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의 제1항과 동종의 방법에 의한 세액계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규칙 제67조는 위 각 산출방법을 산식화하여 그 제1호 및 제2호의 각 (가)목에서는 위 법 제70조의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산출방법을, 제1호 및 제2호의 각 (나)목에서는 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각 표시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2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격에서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2항 (1988.12.26.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항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차익에 40/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법 제92조 제1항의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매매가격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에 규정하는 필요경비 등을 규정하면서 이월결손금은 그 공제할 금액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소득세법 제82조 제1,2항이 세액산출에 관한 비교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같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달리 분류됨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커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각 조항의 1호 또는 2호의 각 세액산출방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월결손금은 토지 등의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매매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할 경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위 시행령 제141조 제1항이 매매가격에서 공제할 금액속에 이월결손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월결손금을 당해 소득별로 그 후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들은 원고 주장의 이월결손금을 1987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1985년도 부동산매매업의 결손금 48,585,127원을 1987년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 38,742,282원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