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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12. 27. 선고 90구7755 제7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0(3),657]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1988.12.26.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취지는 사업자의 소득을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실질조사한 결과 소득별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연도의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 계산과 당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이를 통산하고 위 시행령 제113조 제2항 의 순서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하여도 잔액이 있는 경우 이월되어 그 후년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당해 소득별로 제공한다는 것이며, 하년 소득세법 제82조 는 같은 부동산의양도에 대하여 사무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달리 분류됨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커지지않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세액산출방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업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월결손금은 토지 등의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매매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할 경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위 시행령 제141조 제1항 이 매매가격에서 공제할 금액 속에 이월결손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당해 소득별로 그 후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이월결손금은 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최명희

피고

여의도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9.8.2.원고에 대하여 한 1989년 8월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 18,452,290원 및 방위세 금 3,690,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가 1984.11.2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의 35 대지 300평 지상에 상가 및 사무실 건물 연건평 6,931.87평미터를 신축하고 그 이후로 위 건물 내의 상가 또는 사무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피고는 1989.8.2.원고의 1987년도분 종합소득금액을 조사함에 있어 그 해의 부동산매출액이 금 56,866,565원이고 매출원가는 금 18,129,283원으로서 금 38,742,282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고, 한편 원고가 1985년에 부동산매매업에서 금 48,585,127원, 부동산 임대분야에서 금 34,322,666원의 결손금을 내는 등 1985년과 1986년에 누적된 이월결손금이 금 148,201,497원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이월결손금을 위 1987년 사업소득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위 1987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 금 38,742,282원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18,452,290원 및 방위세 금 3,690,45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소득세법 제92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141조 제1항 이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하는 금액 중에 이월결손금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 계산의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2항의 각 2호 동법시행규칙 제67조 제1호 제2호의 각 (나)목 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월결손금은 부동산매매차익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득세법 제58조 , 동법시행령 제113조 에 의하면 이월결손금은 그 후 연도의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이를 공제하게 되어 있고, 위 규정에 따라 1985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결손금 48,585,127원을 1987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면 1987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남는 것이 없는데도, 위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은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은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에 적용하고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1988.12.26.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의 소득별 결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연도개시일 전 3년(녹색신고자의 경우에는 4년)내에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것 중 그 후의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법 제58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결손금은 법 제118조 법 제1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결손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제1항 의 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이를 먼저 공제하고, 그 종합소득금액 중에서는 부동산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의 순서에 따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 제1항 의 결손금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남은 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법 제5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으로서 그 후년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며, 이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의 취지는 사업자의 소득을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한 결과 소득별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연도의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과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통산하고, 위 시행령 제113조 제2항 의 순서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하여도 잔액이 있는 경우 이월되어 그 후년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당해 소득별로 공제한다는 것이므로(기본통칙 3-17-2...58 참조), 이 사건 경우 원고의 1987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해의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 금 38,742,282원에서 먼저 1985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결손금 48,585,127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 제82조 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 계산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제1항 에서 토지 등 매매로 인한 사업소득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①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과 ② 소득세법 제92조의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세액으로 한다고 하고, 제2항 에서는 토지 등 매매로 인한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의 제1항 과 동종의 방법에 의한 세액계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2항 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규칙 제67조 는 위 각 산출방법을 산식화하여 그 제1호 제2호의 각 (가)목 에서는 위 법 제70조 의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산출방법을, 제1호 제2호의 각 (나)목 에서는 법 제9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각 표시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2조 제1항 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격에서 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2항 (1988.12.26.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차익에 40/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 에 의하면 위 법 제92조 제1항 의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매매가격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에 규정하는 필요경비 등을 규정하면서 이월결손금은 그 공제할 금액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소득세법 제82조 제1 , 2항 이 세액산출에 관한 비교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같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달리 분류됨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커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각 조항의 1호 또는 2호 의 각 세액산출방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월결손금은 토지 등의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매매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할 경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위 시행령 제141조 제1항 이 매매가격에서 공제할 금액속에 이월결손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월결손금을 당해 소득별로 그 후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들은 원고 주장의 이월결손금을 1987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1985년도 부동산매매업의 결손금 48,585,127원을 1987년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 38,742,282원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귀호(재판장) 송흥섭 김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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